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행

2014-08-26     고권봉 기자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제주도는 25일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3분기 사실 조사는 도로명주소 비매칭 세대 등 거주불능의심지역 세대 거주자를 중점조사대상으로 정해 오는 10월 2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 불명 등록이 된 경우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 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