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업체 수출대금 떼일 고민 '끝'

道-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업무협약

2014-08-25     고재일 기자

 앞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도 전액 보상받게 된다.

제주도는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도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증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단체보험 보상한도 확대’와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리스크 해소’ 등을 약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무역클레임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종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보상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또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환차손)은 기업이 부담하고 이익이 발생(환차익)할 경우 보험사에 반환해야 했던 종전 제도가 개선돼, 환차손은 보상을 받고 환차익 반환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유망 수출기업의 경우 보증(보험)한도가 확대돼 보험료가 20% 가량 경감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 수출환경이 조성됐다”며 “대외 진출 확대는 물론 수출증대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