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10년 이상 체납차량 집중 단속 추진

제주시, 25일부터 100일간

2014-08-24     박민호 기자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제주시가 차령 10년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25일부터 100일간 제주시 전 지역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체납차량 1만8459대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함께 악성 체납요인을 분석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29만1304대로 이 중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전체 10.4%인 3만474대로 나타났으며. 체납액은 5만1361건, 55억5500만원이다. 이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전체 등록대수의 6.3%인 1만8459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8%(36억100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횟수별로 살펴보면, 2~3회 체납액이 9억3800만원(26.0%), 6~10회 체납액이 6억7300만원(18.7%) 등으로 나타났다. 차령별로는 12~15년된 차량이 전체 체납액의 51.3%(18억4800만원)을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제주시 연동지역 체납액이 4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형동 4억900만원, 애월읍 3억35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융규 세무과장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운행지역을 추적,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운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차령 초과말소신청를 유도하거나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