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개발공사...자체 감사에서 줄줄이 징계

‘제스피’ 점장 근무시간에 술판...보험가입 허술 수천만원 재산 손실

2014-08-24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 산하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 이하 개발공사)의 임직원 복무기강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영사업체의 점장이 근무 시간에 외부에서 술을 마시는 가 하면 자체 감사에 적발되는가 하면 안일한 당직근무로 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기 때문이다. 

25일 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부터 개발사업본부의 2012년 9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건의 위반사항(시정 2건, 주의 3건, 통보 1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4명의 직원에게 경징계가 떨어지고 계약직 1명은 퇴사했다.

지난 해 12월 경 개발공사의 직영매장인 제주시 ‘제스피제주맥주사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점장(일반 사원)과 매니저(계약직)가 근무 시간에 업장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음주를 하다 감사반에 적발됐다.

감사반은 이들을 ‘근무지 이탈 및 불성실 근무’로 개발공사 징계위원회에 처분을 요구했으며, 징계위는 점장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계약직인 매니저는 퇴사해 별도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제주보리를 활용한 지역맥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해당 사업장에는 많은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직원들의 안일(安逸)한 당직근무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본 경우도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올해 1월 미국 LA에 있는 개발공사 ‘호접란 농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일어나 6000만원 상당의 이동형 사무실인 ‘모빌홈(mobile home)’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농장 반경 30m이내에 해당 시설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했으나, 모빌홈은 반경을 벗어나 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 모빌홈이 사고 당시 반경을 벗어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감사반은 당직근무가 부실하고 ‘보험 가입 검토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감독자(부장급)와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감독자는 이후 인사 위원회 의결을 통해 훈계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직원 2명에게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출장을 나간 사례도 적발됐다.

개발공사의 내부 규정은 재산심의위원들의 현장 방문 시 심의 안건을 거친 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발공사의 재산심의위원 4명이 지난 2012년 안건 처리도 없이 호접란 농장 매각상황 점검을 위해 미국에 4박5일의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재산심의위원들은 인사위원직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직원은 결국 주의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