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도가니 면소판결 "납득 못해"

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비상대책위원회 논평

2014-08-2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제주판 도가니’사건과 관련, 공소시효 만료로 피고인 3명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9개 장애인 및 여성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성폭력 범죄는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영화의 배경이 됐던 ‘도가니 사건’과 다르지 않다”며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지적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은폐되거나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높다”며 “이 같은 특성을 간과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의 범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적용 범위에 대한 논점으로만 판결이 내려진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소판결로 3명의 가해자가 모두 석방돼 마치 자신들이 무죄인양 행동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면소판결로 피해자는 다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가해자들로부터의 보복범죄 등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은 검찰의 상고”라며 “은폐되고, 무시되고, 더 폭력화 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1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여성장애인 당사자를 생각하고, 고소할 수 없는 장애 특성을 반영하는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