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국제학교 유치 무산되나?

법적으로 외국인 초ㆍ중ㆍ고 유치 불가능

2005-04-30     김용덕 기자

제주서귀포국제학교(Jeju Island International School-JIIS)설립이 무산위기를 맞았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경제자유구역내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와 대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제주도와 남제주군이 추진하는 조지워싱턴대 제주진출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는 완비됐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JIIS는 유치원 및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학교라는 점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이하 B.C주) 소재 퍼시픽아카데미(교장 레이몬드 써튼)는 지난해 10월 투자대리인을 통해 서귀포시를 방문, 서귀포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협의를 거쳐 동년 11월 24일 투자의향서를 접수시켰다.
퍼시픽아카데미는 이어 동년 12월 10일 제주서귀포국제학교 사업제안서를 접수시켰고 같은달 써튼교장 등 3명이 서귀포시 현장을 방문, 동년 12월 17일 강상주 서귀포시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양해각서를 통해 서귀포시 동홍돌 일대 2만평을 학교 설립부지로 무상제공하고 퍼시픽아카데미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학제로 하는 해외분교 설립과 330억원을 투자하는데 합의했다. 설립초기 학생수는 500명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최대 1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JIIS설립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사실상 설립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해결을 위한 희망의 끈은 그러나 아직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2조(외국대학의 설립, 운영의 특례)를 개정, 캐나다 퍼시픽 아카데미가 설립 희망하는 학교의 종류는 캐나다 학제와 교과 과정을 기초로 하면서 양국의 학력을 인정받는 유아, 초, 중,고교 교육기관임으로 외국교육 기관 용어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조(정의)에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하되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 설립 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두면 가능하다.

즉 대학교만 설립 가능하게 돼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8일 통과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실상 서귀포국제학교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전제 “그러나 지난 3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주도에 건의한데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 관계자에게 JIIS설립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상태”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때 관련법안 개정안이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