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일 것 같다’ 허위 신고 40대 입건

2014-08-19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오전 3시44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