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외면받는 한우 폐업지원금제도
2014-08-17 제주매일
FTA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주겠다는 데도 신청이 없다는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한우 송아지(만 10개월 미만) 2마리 이상 사육 농가가 폐업을 신청할 경우 마리당 88만6000원이다.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신청이 없는 것은 까다로운 신청조건 때문이라고 한다.
폐업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타인 명의의 축사, 일부만 폐업, 생산시설 소유권 변경 또는 농업 외 소득 4362만1000원 이상 등은 제한 대상이다.
진정 축산농가를 위해 내놓은 제도라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8월 현재 483개에 달하는 제주시내 한우농가 가운데 1군데도 신청하지 않는 데 ‘FTA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운 지원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생색내기’라는 농가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폐업지원금 제도도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