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식품 수출 확대
해외 인증제 등록 지원
2014-08-14 신정익 기자
수출 농식품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해외 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미국 FDA인증을 비롯해 중국 SFDA, 러시아GOST-R, 할랄인증, CU인증, 코셔인증, 인도네시아 SNI인증, 사우디아라비아 SASO, Global GAP 인증 등이다.
올해 수출 농식품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은 aT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지사(746-9472)에서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해당업체에서는 해외인증을 획득 후 관련 증빙 등을 제출,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된다.
김성도 제주지사장은 "FTA 확대 등으로 이슬람 등 신규시장에 대한 수출증가로 할랄 등 해외 인증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내 수출업체들이 aT의 다양한 해외 인증지원제도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확대에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