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층간소음 막는다
2014-08-14 신정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야 한다.
3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도록 했다.
가장 규모가 작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단 권장사항으로 시달됐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시행되는 11월 29일부터는 강제규정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