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계약출하사업 단가 대폭 상승

2005년산 2640원…전년보다 85% 수직 상승

2005-04-29     한경훈 기자

감귤계약출하사업 계약단가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28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에 따르면 2005년산 노지감귤 계약출하사업의 계약단가는 관당(3.75kg) 2640원으로 전년 1425원에 비해 85% 올랐다.

조합별 계약단가는 최저 2000원에서 최고 3000원으로 차이가 났다. 계약단가는 과거 농가 수취가격 등을 감안, 조합별 작목반장 회의 등을 통해 잠정 결정됐는데 향후 출하시기 이전에 감귤작황, 품질상태, 가격전망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올해 계약단가가 이처럼 높게 책정된 것은 2004년산 감귤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기대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합에서도 수급안정사업 참여 확대 도모 차원에서 계약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사업에 농가 참여는 저조했다. 올해 계약출하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 물량은 4만7419t으로 전년(6만7309t)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계약출하사업 이행실적은 계약물량의 89%인 5만9943t으로 판매대금은 670억원에 달했다.

조합별 신청물량을 보면 위미농협과 감협조천지소가 5500t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최소 사업신청 물량인 300t을 기록한 조합도 4곳이나 됐다.
한편 감귤계약출하사업은 감귤의 출하조절로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도입됐다.

사업참가 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며 농협 책임하에 출하된 감귤 판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사업조합의 손실보전기금 적립 범위 내에서 하락가격 일부를 보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