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자를 운전자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2014-08-13     제주매일
지난해 SNS 상에서 ‘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면 경찰에서 특혜 점수 10점을 준다’는 얘기가 확산되며 사실 여부를 놓고 한참 논란이 됐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모르는 사람 빼고는 다 안다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을 방문해 교통법규 無위반, 無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다.

이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또는 정지일수를 감경시켜주는 ‘착한’ 제도이다.

이 착한제도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가입자는 345만 명으로, 이 중 76%가 서약을 잘 지켜 마일리지 10점씩을 적립받았다.

이에 따라 착한운전자들은 그동안 면허벌점이 49점 쌓여있었다면 마일리지 10점을 차감해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벌점이 50점 이상이라면 10일을 감경해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기분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착하게 운전한다면 마일리지도 10점, 20점, 30점 차곡차곡 쌓여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서약을 잘 지켜주는 착한운전자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지난 7일부터는 마일리지 자동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서약자들이 1년 서약을 완성할 때마다 경찰서를 방문해 재서약할 필요 없이 한번 서약서를 작성하고 기간 내 무위반, 무사고를 잘 실천해준다면 그 착한운전자들에 대해서 매년 서약을 자동연장 시켜줌으로써 경찰서 방문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잠깐, 서약 기간 1년을 달성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다시는 서약을 할 수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날 다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재서약을 해 1년 동안 착하게 운전해준다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매력적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과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인터넷사이트(www.efine.go.kr) 에서 신청·접수함으로써 좋은 것을 널리 알려 우리 모두 착한운전자로서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