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효될 다자간 무역협상(DDA)에 감귤 보호위한 대비책 미흡

농가들 "우리 사활달린 문제" 인식

2005-04-29     고창일 기자

DDA협상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본격 발효를 앞둔 가운데 제주 감귤의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여지껏 구체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자는 취지 아래 농산물 관세율에 관한 다자간 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가 적용되면 관세율 144%의 적용을 받는 국내 감귤시장에 값싼 외국산 감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수입된다는 의미로 제주 감귤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DDA협상에 나서는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쌀'이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열린 협상에서 우리 나라 농민의 자살을 부를 만큼 민감한 문제인 '살 개방 문제'외에 관세로 보호받는 다른 농산물의 관세율도 이 협정에서 결정된다.

국내 농산물 가운데 관세율 100% 이상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농산물은 30여종이다.
제주 감귤은 민감품목 5순위내에 들어야 매년 10%씩 내리기는 하지만 당분간 고관세 품목으로 선정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이 중 국내 전역에 걸쳐 재배되는 마늘을 비롯해 양파, 고추 등은 '민감품목'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나머지 두 가지 품목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가 관건으로 여기에 '제주 감귤'이 끼지 못하면 늦어도 2007년 이후 '무방비 상태로 세계 시장'에서 '값싼 외국산 감귤'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임혁재 전국농업기술자도연합회 회장은 "제주 감귤의 사활이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제주도의 역량을 총동원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29일 농협에서 제주도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지용)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두배 도 농수축산국장은 "국내 민감품목이 뭐가 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농림부에 제주 감귤의 포함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DA-2001년 11월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 144개 회원국들은 2002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협상을 마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