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효될 다자간 무역협상(DDA)에 감귤 보호위한 대비책 미흡
농가들 "우리 사활달린 문제" 인식
DDA협상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본격 발효를 앞둔 가운데 제주 감귤의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여지껏 구체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자는 취지 아래 농산물 관세율에 관한 다자간 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가 적용되면 관세율 144%의 적용을 받는 국내 감귤시장에 값싼 외국산 감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수입된다는 의미로 제주 감귤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DDA협상에 나서는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쌀'이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열린 협상에서 우리 나라 농민의 자살을 부를 만큼 민감한 문제인 '살 개방 문제'외에 관세로 보호받는 다른 농산물의 관세율도 이 협정에서 결정된다.
국내 농산물 가운데 관세율 100% 이상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농산물은 30여종이다.
제주 감귤은 민감품목 5순위내에 들어야 매년 10%씩 내리기는 하지만 당분간 고관세 품목으로 선정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이 중 국내 전역에 걸쳐 재배되는 마늘을 비롯해 양파, 고추 등은 '민감품목'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나머지 두 가지 품목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가 관건으로 여기에 '제주 감귤'이 끼지 못하면 늦어도 2007년 이후 '무방비 상태로 세계 시장'에서 '값싼 외국산 감귤'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임혁재 전국농업기술자도연합회 회장은 "제주 감귤의 사활이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제주도의 역량을 총동원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29일 농협에서 제주도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지용)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두배 도 농수축산국장은 "국내 민감품목이 뭐가 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농림부에 제주 감귤의 포함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DA-2001년 11월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 144개 회원국들은 2002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협상을 마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