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보광제주 상대 20억대 '리조트 회원권' 소송 승소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둘러싸고 리조트 분양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재현 부장판사)는 정씨 부부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 4000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 부부는 2008년 9월 제주에 있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힐리우스 별장과 가까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2년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이후 오삼코리아 측이 이 부지에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씨 부부는 “콘도의 조망과 정숙성, 사생활의 기밀성 등을 전제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보광제주 측은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은 부수적인 콘도 이용 계약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새 콘도가 힐리우스 별장과 불과 20∼30m 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콘도 4·5층에서 힐리우스 별장 일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광제주 측이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