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덜 된' 시민들 활개
음주소란ㆍ오물투기…노상방뇨까지
2005-04-29 김상현 기자
공중도덕인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 문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벌이 미약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근소란과 오물투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하면서 국제관광도시 제주를 먹칠하고 있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해 3월말까지 기초질서 위반사범 적발건수는 모두 697건으로 하루평균 8명이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인근소란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물투기 134건, 음주소란 93건, 무단횡단 66건, 노상방뇨 2건, 금연장소 흡연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무전취식, 불안감 조성, 장난전화 등이 251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즉결심판(80명)과 통고처분(12명) 등 92명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의 범칙금으로 죄 값을 치렀으며 나머지 605명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면서 주의 조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체의 13%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부과,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관광지 등에서의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와 오물투기가 상당수를 차지, 곳곳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창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 이 같은 행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벌여나가고 있다"며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집중단속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