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단 운영 골프장 '사치성 부동산' 과세 정당"
지법행정부 신고
2005-04-29 김상현 기자
교육재단법인이 대중골프장이 아닌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했을 경우 사치성 부동산으로 인정,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이종환교육재단이 크라운컨트리클럽이 위치한 북제주군수를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법인인 장학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291조에 의거, 사치성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별장, 회원제골프장, 고급주택 등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종환교육재단은 2003년 12월 크라운컨트리클럽으로부터 사업 양도. 양수 계약에 따라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일대 100여 만 ㎡를 취득했다.
북제주군은 부동산 중 대중골프장 용 토지 15만 여 ㎡에 대해서는 교육사업에 사용된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지만 회원제골프장 용 4600여 ㎡에 대해서는 교육세와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