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값으로 내는 회비, 주민세
2014-08-10 제주매일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세금으로 보기엔 세액이 적은 편이다. 특히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 매우 큰 지방세이다.
이 주민세는 세금액수가 적다보니 세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며 계륵(鷄肋)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렇듯 적은 세금임에도 부과하는 것은 회비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는 당위성이 결부된 때문이다. 세금액수에 비할 수 없는 가치가 여기에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 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법인이 정해진 금액을 내게 되는 사업자 균등분(5만원)과 법인균등분(5만원~50만원)이 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소액이라 부담 없이 납부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이 주민세다. 매년 반복해서 문의하는 내용도 비슷한데,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세대주가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주민세는 2건이 부과되는데 이를 두고 이중부과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 있는데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부과가 아니다. 또한 통장에서 주민세가 빠져나갔다거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꼬박 꼬박 주민세를 내는데 또 부과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소득에 대한 세금 즉, 지방소득세로써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필요에 의해 세대를 분리했을 때는 한 가정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사실상 동일 세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한 건의 세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혹시 마을에서 집집마다 일정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쓰이는 비용일 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세는 아니니 착오가 없어야 하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읍면동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문의하고 확인 할 수 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이면 무더위도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요즘, 그 커피 값으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회비도 감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