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래시장 시설기준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05-04-29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재래시장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개설자의 역할, 시장 사용료 부과 및 감면대상, 시장 상인회의 설립기준 및 등록, 역할, 보고사항, 시장관리업무 위탁., 시장 사용자 준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시장상인회 등 유관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번기 중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