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구속
2014-08-10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오모(5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제주시 구좌읍 구좌파출소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모두 11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3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