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필로폰 복용 행경, 40대 영장
2005-04-29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타지방으로 도주했던 송모씨(48)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전과 12범인 송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시 중구 소재 T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45)로부터 1회 투약성분인 필로폰 0.03g그램(시가 30만원 상당)을 건네 받아 커피와 함께 복용한 혐의다.
2003년 11월 제주에 온 뒤 한림지역과 부산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던 송씨는 지난달 11일 한림항에서 장물 취득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필로폰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자 부산과 대구 등으로 도주했다가 27일 경북 영천시에서 붙잡혔다고 제주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송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의뢰 결과, 수 회 투약했다는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필로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