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422건
2014-08-05 윤승빈 기자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금년 6월 말까지 422건 발생,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현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이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타고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의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본청 직원 및 읍면동에 배치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공공기관, 오일장,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에서의 단속에 앞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시설주와 건물주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