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금으로 도심지 아파트 구입 '논란'
동 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조례 악용 사례 늘어
행정당국, "막을 근거 없다" 수수방관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농촌지역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대상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는 모두 31명(8월 4일 현재). 이들 중 약 90%(28명)가 서울·경기·인천 등 타 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대상자 24명을 웃도는 것으로, 올해 남은 일 수를 감안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영농설계에 따라 농업창업비 최대 2억원(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농촌주택구입비 최대 5000만원(2.7%, 65세 이상은 2%)이 지원된다.
제주시의 귀농귀촌 지원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2007년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시 19개 법정동과 서귀포지역 20개 법정동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으로 이주 할 경우 귀농귀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올해 지원 대상자 중 일부가 동(洞)에도 동(洞)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변칙 귀농인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는 백 모씨는 고사리 재배를 목적으로 창업자금 2억원과 농촌주택구입자금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이도주공아파트를 구입했으며, 같은 동 오 모씨는 도남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농지구입 및 주택자금 등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한 귀농인들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에 사는 문 모씨는 농지구입과 농촌주택 구입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노형동 뜨란채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경북 포항의 임 모씨는 화북동 삼화부영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5000만원의 귀농귀촌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행정에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서 농촌으로 도시민들을 끌어오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제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