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태권도협회 신임 회장 선출 ‘잡음’
협회, ‘과반 득표 없을 땐 재투표’ 규약 어겨 당선자 공고
대한체육회, ‘재선거하라’ 유권 해석···30일 재선거 예정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도태권도협회 신임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규약상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협회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 결정을 내린 데다 당선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4일 제주도태권도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지난달 26일 오후 6시 제주도체육회관 1층에서 전임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이날 A 후보와 B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의원 22명이 투표한 결과 A 후보는 11표를 얻었고, B 후보는 10표, 1표는 무효 처리됐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태권도협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다득표자인 A 후보에 대해 당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상위 규정인 제주도태권도협회 규약에는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제주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협회 측은 하위 규정을 근거로 A 후보의 당선 문자 메시지를 임원 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본지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제19대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장에 A 후보가 당선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가 하면 투표 당시 용지 상단에 일련 번호가 기재돼 있는 등 불공정 선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의원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식별할 수 있어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이를 두고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제주도태권도협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당선자를 선포한 뒤 당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며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선거 당시에도 투표 용지에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이 내려져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30일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대 후보 측은 이번 당선 결정과 관련해 제주도체육회에 이의 신청서와 함께 공정한 재선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