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 구역 위반 부산선적 어선 적발

2014-08-04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 인근 해역에서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한 부산선적 129t급 대형선망 어선이 적발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1년중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 본도로부터 2700m~7400m 이내 해역에서 고등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달 29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화순항 남동쪽 약 4km해상에서 560kg 상당의 고등어를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모 식당에서 포획·채취 금지 체장(7cm)을 위반한 소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 연근해를 중심으로 갈치 및 고등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방 대형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한 대형선망 어선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위반해 소라를 보관·판매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