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 30대 女 영장
2004-05-19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8일 빈집만을 골라 침입,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한 한모씨(33.여.북제주군 한림읍)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Y아파트에 몰래 침입, 엔화 45만엔을 절취하는 등 최근까지 자신의 집 부근 및 주택 등 빈 집만을 골라 8회에 걸쳐 911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