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2014-08-01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윤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2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술집에서 3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