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 누명 7년간 억울한 옥살이”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 찾기 모임 재심 청구
2014-08-01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고성옥(58)씨가 경찰의 무리한 증거 조작과 짜맞추기식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로 구성된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 찾기 모임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고씨는 강도범을 쫓다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지난달 3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무고한 시민을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씨는 그동안 강도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했다”며 “다시는 고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