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노조원 보복 폭행 7명 검찰 송치

2014-07-31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항운노조 간부들이 세월호 과적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료 노조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료 노조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항운노조 간부 A(33)씨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17일 제주항운노조 사무실에서 세월호 과적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노조원 B(35)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