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종합자금 대출 농가에 '회계장부제출' 요구

농가 지원 목적과 괴리 현실에 맞게 개선 마땅

2005-04-28     한경훈 기자

농업종합자금 대출 심사 과정을 보다 간소화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종합자금제도는 농협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농가의 필요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등의 운전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농업정책금융이 정부 주도 아래 기능별, 품목별로 지원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부적격 농가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연리 3%의 ‘싼 이자’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특히 농업종합자금의 제주지역 지원비중은 전국 대비 10%로 다른 농업정책자금(3%)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러나 농협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회계기록 작성의무가 없는 개별농가에까지 회계장부를 제출케 하고 심지어 회계교육 이수증도 요구하면서 농가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성공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농업인 편익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규모 2ha 미만의 영세농의 경우 기존 농축산경영자금과 같은 보조적 성격의 소규모 운전자금 중심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농업인은 “농업종합자금의 도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며 “대출심사를 간소화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종합자금의 도내 대출실적은 1999년 시범사업부터 현재까지 모두 1319억7100만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