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2014-07-30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시 삼도2동 모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에이스 경마’ 게임기 12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환전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