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대약국’ 의심 사업장 수사
2014-07-29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경찰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면대약국’ 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도내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면대약국 의심 사업장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압수물이 많아 분석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