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40대 면허취소 정당”

2014-07-2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S(43)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2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식당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 N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이 같은 해 9월 28일 S씨의 제1·2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적이 있고,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