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난개발에 ‘쐐기’

2005-04-27     제주타임스

요 근래 들어 중산간이나 해안변 곳곳에 무차별 건축행위가 이뤄져 경관이 훼손되고 조망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 같은 건축물들은 ‘적법절차’를 갖췄음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것. 그러나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이런 건축물들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 한라산 중산간 지역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계획 심의를 반려, 사실상 건축행위를 제한한 행정행위는 법으로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민원인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도로변과 중산간 및 해안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건축계획심의(경관심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산간 지대는 ‘제주의 허파’로 불릴 만큼 다양한 식생과 생태계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경관 또한 빼어나다. 그러므로 중산간의 생태와 경관이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제주시도 이번 소송이 제기된 중산간 일대가 경관보전지구인 점과 이곳에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 난개발이 불가피하고 특히 초지 잠식과 이로 인한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건축계획 심의를 보류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해안변 경관과 조망권 보호를 이유로 해안변 신규건축을 불허한 행정행위는 옳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이번 판결도 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제주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제주도(사업승인)와 제주시(건축행위 제한)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보인 것은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도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중산간을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