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개발 '애걸복걸' JDC, 과잉 '뒷바라지

버자야제주리조트 사업비 위해 '부동산 매매 예약' 체결

2014-07-23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지지부진한 서귀포시 예래동 ‘버자야제주리조트’ 사업 추진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사실상 ‘보증’까지 서면서 뒷바라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JDC는 지난해 10월 본격 추진된 버자야제주리조트 조성 1단계 사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착공에 앞서 사업부지 일부(2~9단계 토지)에 대해 대주단(자금 대출 회사)인 ‘버자야제사차’와 삼자 간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예약은 올해 3월 사업부지에 대한 JDC의 환매권(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를 돌려받는 것) 설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대주단이 버자야제주리조트에 400억원 규모의 자금대출을 하는 조건으로 JDC가 토지 재매입을 보증하는 것이다.

즉, 버자야제주리조트가 1단계 사업에 실패하면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라 JDC가 토지를 다시 사들이게 되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1순위 우선수익자를 대주단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환매권 기한을 앞두고 ‘확실한’ 보증이 필요한 대주단의 요구에 따라 편법을 사용한 셈이다. 

금융계에서 ‘매매계약 조건부 대출’이라도 부르는 이 같은 방식은 매매예약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출계약으로, 대출 당시 부동산 매매예약을 함께 체결하고 만기시점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매각이 이뤄지는 구조다.

시행사(버자야제주리조트)는 헐값에 자산을 매각할 필요 없이 충분한 시간을 보장 받게 되고 투자자(대주단)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시행사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투자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결국, JDC가 모든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거래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버자야제주리조트 사업 추진과 관련해 JDC가 버자야측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는커녕 사업 추진에 애걸복걸하듯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버자야제주리조트사업의 대주단인 버자야제사차주식회사의 2014년 감사보고서는 “JDC의 환매권 등기 및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제한물건을 말소하고 2~9단계 토지에 회사(버자야제사차)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채무담보를 위해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해 JDC가 갖고 있거나 갖게될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회사(버자야제사차)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김한욱 이사장이 직접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본사에서 탄스리 빈센트(Tan Sri Vincent) 회장을 만나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건축공사 추진을 요청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JDC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권이 대출요건을 강화하자 환매권 유지 차원에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사업이 중도 취소되더라도 JDC입장에서는 끝까지 준공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신용보강을 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