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절반 '주의'

16개소 중 8개소 시정,주의,제도개선 처분

2014-07-22     윤승빈 기자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제주시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에 시정·주의·제도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이번 점검 결과 제공인력 보수교육 미실시, 배상보험 미가입, 이용자 모니터링 소흘, 바우처 예외 결제시 서비스 제공기록 미기재 등 8건을 적발, 각각 시정(5건), 주의(2건), 제도개선(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각 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시정토록 조치, 외부강사를 초빙해 자체적인 교육을 추가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바우처카드 관리 실태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 인원은 모두 206명이며, 바우처 비용으로 1인당 19~34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