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2척 적발
2014-07-2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주 해상에서 낚시를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로 완도 선적 A호(9.77t)와 장흥 선적 B호(9.77t) 등 2척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와 B호는 21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김녕 북쪽 24km 해상에서 각각 낚시객 17명, 13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영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