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아버지 살해한 30대 영장
2014-07-21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서부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아들 문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문씨는 20일 오전 2시19분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 있는 아버지 문모(56)씨의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문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화염과 연기로 인한 ‘화재사’라는 소견이 나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발생 당일 아들 문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