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다문화교육지원조례 발의

2014-07-21     문정임 기자

제주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이 '제주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교육을 지원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강 의원은 "제주지역에 '제주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교육청내 다문화교육진흥원위원회 설치,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 특별학급 설치,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삽입됐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