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의 여름밤은 무법이 지배한다

광장·테마거리 곳곳 술판으로 '얼룩'…시민들'눈살'
구명장비 이용 수영까지 "처벌근거 없어 난감"

2014-07-20     윤승빈 기자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여름철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찾는 탑동광장·테마거리가 취식·낚시·음주 등의 행위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당국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9시 제주시 탑동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비 도덕적인 행태가 무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탑동광장 위에 조성된 테마거리에는 수 십명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으며, 또 다른 시민들은 방파제 위에 앉아 낚시를 즐기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는 방파제에 비치된 구명환 등의 안전장비를 이용, 바다로 뛰어드는 아찔한 장면도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테마거리 입구 안내판에는 취식, 음주,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써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아이들과 함께 탑동광장을 찾은 한 방문객은 “더운 날씨에 바닷바람을 쐬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나왔는데, 이들을 보니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심지어 구난장비를 이용해 수영하는 사람까지 보여 아이들이 따라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하절기 질서계도반을 운영,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된 계도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사, 낚시, 음주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인원이 적어 한계가 있다”면서 “아직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장소 음주금지법률 개정을 추진 있다”며 “이 법률이 개정되면 제주도 조례를 개정, 처벌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