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택시회사 '운전경력'인정여부 논란
기사 등으로부터 일정액수의 돈을 받은 뒤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위임하는 이른바 ‘지입제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운전했을 경우 해당 기사에게 ‘운전경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상당수 영업용 택시회사들이 실제로 회사를 지입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이들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수백 명의 택시기사들이 법정으로 비화된 이 논란의 결과에 초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택시 운전경력 인정여부’는 곧바로 ‘개인택시 자격취득 여부’로 직결 돼 생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모씨(제주시 연동)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시장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가 한 때 이른바 지입제(명의 이용금지 규정 위반) 영업을 했다는 이유 제주시가 자신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특히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따른 모집공고 규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처분 받은 사실이 발견 될 때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미인데도 행정청(제주시)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신청자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김 모 씨(제주시)도 문씨와 비슷한 이유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입제 택시회사 운전경력을 문제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여객운송사업은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엄격한 요건을 가진 사람(기사에 한해 사업면허를 주고 있다”면서 “명의금지위반(지입제) 업체 근로방식은 택시운전기사가 회사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사실상 개인택시와 같이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에게 정상적인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시는 특히 “명의이용 금지 위반업체에서 사실상 경영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운전기사에게까지 정상적인 운전경력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근로방식에 의해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선량한 운전기사들에게까지 사실상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에 대한 운전경력 인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 법원의 최종 판단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