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2005-04-27 한경훈 기자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6월부터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거쳐 내달초 공포한 뒤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실건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3년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했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이 제도는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공제조합과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확인하는 것.
또 낙찰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통해 이득을 노리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했다. 사무실 기준은 일반건설업이 33~50㎡, 전문건설업이 12~20㎡이다.
한편 기존 건설업체는 시행령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