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접토지 건축 가능

권익위, 관계기관 합의회의 개최…합의안 도출

2014-07-1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그동안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던 제주공항 인접토지(1157㎡)에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주민들과 공항공사, 제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합의회의를 열고, 민원이 제기된 공항 인접토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제주공항에 인접한 제주시 용담3동 지역은 한국공항공사가 2011년 제주공항 확장공사로 편입된 기존도로를 대신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 5m, 길이 483m의 현황도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현황도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충을 호소해 왔다.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대지)가 적법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황도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려면 제주시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16필지 가운데 6필지가 국유지여서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이날 한국공항공사가 현황도로 안에 있는 국유지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해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시는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법정 도로지정 절차를 바로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한국공항공사가 국유지 매입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