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추가 접수

오는 31일까지 소급 적용

2014-07-15     윤승빈 기자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1~3급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절어주기 위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를 추가로 접수받는다.

제주시는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1~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가입기간 동안 상해로 인해 휴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은 1000만 원이 보장된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되며, 보험기간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할 수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마감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소급 적용해 이번달 말까지 확대했다”면서 “장애인들이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