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사들인 中 자본의 '이중셈법'
'종교시설 비과세'노린듯…관광업 진출도 시사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속보=학교법인 상명학원(이사장 이준방, 이하 학원)이 소유했던 제주연수원이 매입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에 중국자본에 매각됐다는 소식(본지 7월 14ㆍ15일자 1면 보도)이 알려지며 중국자본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중국자본은 주식회사 형태를 유지하며 별도의 종교법인으로 설립 신고 된 2중 법인이다.
학원은 지난 5월 19일 제주시 영평동 2264-10번지 등 4필지와 건물 7동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일자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매각대금은 189억원이며 '상청 주식회사(이하 상청)'가 새 소유주다.
본지가 법원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회사는 지난 3월 19일 등기된 신설 법인으로, 본점의 위치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이며 중국 국적의 4명의 임원과 감사가 등기됐다.
회사는 연수원 공식 매각대금으로 189억원을 지불했음에도 자본금은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에 불과했다.
회사대표는 최근 제주도에 종교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종교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국제삼청궁도교협회'로 옛 상명대 제주연수원 입구에 표시된 '삼청궁국제도가문화연수원'과 같은 곳임을 알 수 있다.
국내법상 종교법인은 소유 종교시설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도교'가 국내에 다소 생소하나, 중국 현지에 많은 신도를 거느린 관계로 종교법인으로 제주도에 등록됐다. 현재 제주에는 8곳의 종교법인(기독교3, 불교2, 천주교 1, 향교1, 도교1)이 등록된 상황이다. 종교법인이 해당 연수원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교육연수용 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수순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청이 연수원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상청 측은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자신들의 목적사업에 대해 ▲관광호텔, ▲관광공연장, ▲관광식당, ▲문화재 관련 산업, ▲미술품 및 공예품 산업, ▲전통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의 생산과 유통, ▲문화상품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 및 축제 산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국제학교 운영, ▲교육원 및 연수원 운영, ▲관련 부대사업 등 11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숙박업은 물론 교육사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이는 상청이 새롭게 인수한 연수원을 관광호텔 등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나 용도 변경을 위해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 연수원을 인수한 중국자본이 직접 찾아오거나 만난 적이 없어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다"며 "외국인들의 토지 매매에 대해 뭐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부지에서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새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원 부지에는 현재 7개 동의 건축물이 있고, 2011년 12월 착공신고된 건축물 4동(1동 기존건물 증축, 3동 신규)은 15일 현재 사용승인 신청(준공검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