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500억 융자 지원

2014-07-14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는 14일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시장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5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중복제한 대상 사업을 제주도가 지원해 시행 중인 기금사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산발전기금과 FTA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농어업이 부담하는 수요자 금리를 1.8%에서 0.4%포인트 낮춘 1.4%로 조정했다.

기금 취급 금융기관과의 전체 협약금리도 평균 5.43%에서 4.93%로 내려 연간 3000억원 대출 시 2년간 약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지원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1억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에 매출액 50% 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정 혹은 추천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신규 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 관련 사업은 10억원가지 융자 지원된다.

귀농인으로 인정된 사람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 해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에서 지원받아 시행 중인 기금사업 미상환 농어가 및 법인과 본인는 물론, 부부 중 1인이 공직 및 농수협·금융기관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 시, 농어업 이외 직업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적립토록 관련 조례에 규정돼 지난달 말까지 1064억원이 조성됐고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만8460건에 2조2531억원이 지원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친환경농정과(064-710-3022), 제주시 농정과(064-728-331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691), 각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