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동창생 성폭행 10대 실형

2014-07-1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여자 동창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께 중학교 동창인 B양(16)를 전화로 불러내 제주시내 모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B양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전해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C(16)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별달리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미성년자라 아직 성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