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경용 의원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주장

2014-07-13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공동위원장 김재윤·오수용)은 13일 새누리당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서홍·대륜)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경용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떨어진 뒤 차기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지역구 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명목,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을 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로 확정된 이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를 미리 금지함으로써 향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사법당국에 의한 엄정한 법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