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구속
2014-07-13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도1동 모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아내 A(38)씨에게 남자친구의 집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