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학생들도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참여
6명, 1인당 150만원 청구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국공립대 학생들이 '등록금에 기성회비가 포함될 근거가 없다'며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제주대학교 학생들도 최근 기성회비 반납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학교 학생 6명은 지난달 접수한 '기성회비 반납 소송'에 부산대, 전남대 등 총 10개 대학 5376명의 학생들과 함께 원고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의 추진 주체는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이들은 2012년 1차 '기성회비 반납 소송'을 진행, 1·2차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5~6월 다시 소송 원고인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서 제주대학생을 포함한 소송인단 5400여명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한대련 측은 "청구액은 실질적인 기성회비 반환액수가 아니라 1인당 지출한 인지세에 따라 청구 가능한 최고액일 뿐"이라며 "기성회비를 더 이상 걷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이므로, 청구액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설명했다.
기성회비는 그간 법적인 징수 근거를 놓고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사립대의 경우 회계 불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1999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며 일단락됐으나 국공립대에서는 여전히 기성회비를 별도 항목으로 징수하고 있어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성회비는 대학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견인해왔고, 다른 국고 회계와 달리 '비국고 회계'에 편입돼 있음으로써 국립대임에도 정부의 관리에서 자유로운 상황. 때문에 대학 현장에서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기성회비의 상당 비율을 당초 목적과 거리가 먼 교직원들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해 왔다.
앞선 한대련의 1차 '기성회비 반납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대학이 기성회비를 걷을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었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태다.
한편 제주대학교의 지난해 인문·사회학부 2학년 기준 한 학기 등록금 164만원 중 기성회비는 126만 8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