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도의원 후보 벌금형

2014-07-10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B(53)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였던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2월 17일 지역구내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정기총회 참석하는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12일 해당 지역구민들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이다.